화해 광고 상품
home
광고 상품 둘러보기
home

제품 리뉴얼/단종 처리 정책

[제품 등록/수정 요청 가이드]
[제품 정책 안내]

1. 리뉴얼 제품 처리 정책

1) 리뉴얼 제품 처리 정책

화장품 전 성분 또는 이너뷰티 원료 정보 변경 시 제품을 ‘신규 등록하며, 성분 또는 원료 변경 전 기존 제품은 단종 처리합니다.
그 외 정보 변경 시에는 기존 제품의 정보를 수정 처리합니다.
어워드 엠블럼은 계약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event@hwahae.co.kr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디션 제품’은 특정 시즌/기간 내 판매를 위해 최초 출시하는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디션 제품 최초 등록 시 ‘리뉴얼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오리지널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신규 등록 및 리뷰를 별도 축적합니다. (동일 에디션 제품 내 디자인이 다양한 경우 1개 제품으로 등록)

2) 화장품 전 성분 또는 이너뷰티 원료 변경 판단 기준

전 성분/원료 변경 O → 제품 신규 등록
전 성분/원료 변경 X → 기존 정보 수정
1. 구성 성분/원료 중 일부 성분/원료의 함유량이 변경되어 표기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 (단, 이너뷰티 제품은 원료의 함량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2. 제품 사양 변경, 제조사 파산 등 내부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 성분/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원료 수급 문제로 일부 성분을 변경 (대체 원료 사용) 하는 경우 포함 3.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 성분/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성분/원료 구성 및 함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1. 정부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표기법만 변경되는 경우 ex1.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추출물로만 기재하던 성분을 추출물/추출용매로 표기’ ex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의 표기 필수’ 2. 화장품의 경우 함유량이 1% 미만인 성분의 표기 순서만 변경한 경우 *식약처 정책 상, 함유량이 1% 미만인 성분의 표기 순서는 변경할 수 있음 3. 제품의 제조사만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 전 성분 정보는 식약처 표기법에 따라 ‘함유량이 많은 순서로, 제품의 단 상자에 표기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너뷰티 원료 정보는 식약처 표기법에 따라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 우선 표시 & 그 외의 원료는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제품의 단 상자에 표기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구성 성분/원료 중 하나라도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일부 성분/원료의 표기 순서만 변경된 경우도 ‘정보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단, 이너뷰티 제품은 원료의 표기 순서만 변경된 경우 함량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 2024년 3월 개정된 추출물 표기법 변경으로 인해 성분/원료 구성 및 함량이 동일하나 표기법만 변경된 경우, 브랜드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공식 홈페이지의 전 성분 표기를 변경한 이후, 다음 링크를 통해 성분 수정 요청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링크)

2. 제품 단종 처리 기준

1) 제품 단종 처리 기준

화해는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식 판매처에서 단종된 제품’을 단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종 제품은 제품에 단종 정보를 표시하며, 제품 리스트에서도 최하단에 위치시켜 제품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종 제품 클릭 시 팝업 메시지를 노출하여 ‘공식 판매처에서 단종된 제품’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