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록/수정 요청 가이드]
[제품 정책 안내]
1. 리뉴얼 제품 처리 정책
1) 리뉴얼 제품 처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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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 성분 또는 이너뷰티 원료 정보 변경 시 제품을 ‘신규 등록’ 하며, 성분 또는 원료 변경 전 기존 제품은 단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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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보 변경 시에는 기존 제품의 정보를 수정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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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션 제품’은 특정 시즌/기간 내 판매를 위해 최초 출시하는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디션 제품 최초 등록 시 ‘리뉴얼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오리지널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신규 등록 및 리뷰를 별도 축적합니다. (동일 에디션 제품 내 디자인이 다양한 경우 1개 제품으로 등록)
2) 화장품 전 성분 또는 이너뷰티 원료 변경 판단 기준
전 성분/원료 변경 O
→ 제품 신규 등록 | 전 성분/원료 변경 X
→ 기존 정보 수정 |
1. 구성 성분/원료 중 일부 성분/원료의 함유량이 변경되어 표기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
(단, 이너뷰티 제품은 원료의 함량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2. 제품 사양 변경, 제조사 파산 등 내부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 성분/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원료 수급 문제로 일부 성분을 변경 (대체 원료 사용) 하는 경우 포함
3.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 성분/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 성분/원료 구성 및 함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1. 정부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표기법만 변경되는 경우
ex1.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추출물로만 기재하던 성분을 추출물/추출용매로 표기’
ex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의 표기 필수’
2. 화장품의 경우 함유량이 1% 미만인 성분의 표기 순서만 변경한 경우
*식약처 정책 상, 함유량이 1% 미만인 성분의 표기 순서는 변경할 수 있음
3. 제품의 제조사만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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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 성분 정보는 식약처 표기법에 따라 ‘함유량이 많은 순서로, 제품의 단 상자에 표기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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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 원료 정보는 식약처 표기법에 따라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 우선 표시 & 그 외의 원료는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제품의 단 상자에 표기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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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성 성분/원료 중 하나라도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일부 성분/원료의 표기 순서만 변경된 경우도 ‘정보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단, 이너뷰티 제품은 원료의 표기 순서만 변경된 경우 함량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 2024년 3월 개정된 추출물 표기법 변경으로 인해 성분/원료 구성 및 함량이 동일하나 표기법만 변경된 경우, 브랜드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공식 홈페이지의 전 성분 표기를 변경한 이후, 다음 링크를 통해 성분 수정 요청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링크)
2. 제품 단종 처리 기준
1) 제품 단종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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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식 판매처에서 단종된 제품’을 단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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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제품은 제품에 단종 정보를 표시하며, 제품 리스트에서도 최하단에 위치시켜 제품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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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종 제품 클릭 시 팝업 메시지를 노출하여 ‘공식 판매처에서 단종된 제품’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