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록/수정 요청 가이드]
[제품 정책 안내]
1. 성분/원료 정보 출처
1) 성분 정보 출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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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G 등급 : EWG의 Skin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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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지 주의 성분 : 도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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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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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타입별 성분 :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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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정보 출처 (이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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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능성 원료 정보는 제품 정보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원료에 대한 상세 정보/원료 사전 등의 서비스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 성분/원료 정보 등록 정책
1) 성분/원료 정보 등록/수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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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성분/원료 정보 출처의 정보 그대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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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원료 정보 출처의 정보 변동 확인 시 즉시 반영하며, 주기적으로 전체 성분/원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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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천연 향료 vs 인공 향료 등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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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를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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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해의 성분 정보 출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브랜드사에서도 천연-인공 향료를 구분하지 않으며, 만드는 방식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의로 특정 제품 / 성분에만 ‘천연’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여 ‘향료’라는 성분명만을 사용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화장품 착향제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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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세부 성분 고시’에 따라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 지정 성분 25종이 포함된 경우, 개별 성분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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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제품 포장물에 착향제 표기가 변경될 경우, 화해에서도 동일하게 정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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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제 표기만 변경될 경우 제품의 전 성분 정보만 수정하며, 이는 제품 리뷰와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4) 화장품 추출물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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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출물 관련 화장품 성분사전 통칙 개정 공포 안내’에 따라 전 성분 표기법 변경으로 인하여 ‘추출물’로만 표기되던 성분이 ‘추출물’과 ‘추출 용매’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추출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추출물’로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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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분 중 추출물과 추출 용매를 제외한 성분의 구성 및 표기 순서가 이전과 동일하면, 변경된 표기법에 따라 기등록 제품 페이지를 유지한 채로 전 성분 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브랜드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공식 홈페이지의 전 성분 표기를 변경한 이후, 다음 링크를 통해 성분 수정 요청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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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표기만 변경될 경우 제품의 전 성분 정보만 수정하며, 이는 제품 리뷰와 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