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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원료 정보 안내

[제품 등록/수정 요청 가이드]
[제품 정책 안내]

1. 성분/원료 정보 출처

1) 성분 정보 출처 (화장품)

EWG 등급 : EWG의 Skin Deep
20가지 주의 성분 : 도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부 타입별 성분 : 대한피부과의사회
기능성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정보 출처 (이너뷰티)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능성 원료 정보는 제품 정보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원료에 대한 상세 정보/원료 사전 등의 서비스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 성분/원료 정보 등록 정책

1) 성분/원료 정보 등록/수정 정책

화해는 성분/원료 정보 출처의 정보 그대로를 제공합니다.
성분/원료 정보 출처의 정보 변동 확인 시 즉시 반영하며, 주기적으로 전체 성분/원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등록되지 않은 또는 출처와 상이한 성분/원료 정보를 발견하시면, 운영혁신팀(request@birdview.kr)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천연 향료 vs 인공 향료 등록 정책

화해는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를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화해의 성분 정보 출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브랜드사에서도 천연-인공 향료를 구분하지 않으며, 만드는 방식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의로 특정 제품 / 성분에만 ‘천연’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여 ‘향료’라는 성분명만을 사용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화장품 착향제 표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세부 성분 고시’에 따라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 지정 성분 25종이 포함된 경우, 개별 성분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제품 포장물에 착향제 표기가 변경될 경우, 화해에서도 동일하게 정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착향제 표기만 변경될 경우 제품의 전 성분 정보만 수정하며, 이는 제품 리뷰와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4) 화장품 추출물 표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출물 관련 화장품 성분사전 통칙 개정 공포 안내’에 따라 전 성분 표기법 변경으로 인하여 ‘추출물’로만 표기되던 성분이 ‘추출물’과 ‘추출 용매’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추출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추출물’로만 표기)
전 성분 중 추출물과 추출 용매를 제외한 성분의 구성 및 표기 순서가 이전과 동일하면, 변경된 표기법에 따라 기등록 제품 페이지를 유지한 채로 전 성분 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브랜드사 담당자분들께서는 공식 홈페이지의 전 성분 표기를 변경한 이후, 다음 링크를 통해 성분 수정 요청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링크)
추출물 표기만 변경될 경우 제품의 전 성분 정보만 수정하며, 이는 제품 리뷰와 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