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집행 기준
1. 광고 집행 자격
1.
현행법과 화해 광고 가이드(공통 집행 가이드 및 소재 제작 가이드)를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화해 광고 가이드 및 화해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될수있습니다.
(*집행 불가 업종 예시: 성형외과, 게임, 패션, 교육등)
3.
일부 광고의 경우, 화해 내 제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화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메인롤링배너, 서브이미지배너, 제품상세배너 제외)
4.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심사
1.
광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광고만 집행이 가능하며, 심사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2.
화해는 광고주 업종, 이벤트 진행 제품 및 배송 물품 내역, 광고 소재(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심사합니다.
3.
심사는 광고의 최초 소재 및 수정 소재 제출 시 실시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화해 광고 가이드 및 서비스 운영원칙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현행법에 따라 광고주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광고 심사 시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광고의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7.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제출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8.
광고 소재 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의 유효성과 적합성, 소재 간의 연관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심사하여 화해 광고 심사가이드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소재 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 는 브랜드(광고주) 혹은 브랜드(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랜딩페이지와 동영상 소재의 도메인이 타 플랫폼 혹은 광고주 소유일 경우, 검수의 범위는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하며, 소재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11.
화해는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위해 제출한 각종 정보 및 소재를 검토하여 화해 광고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 등이 현행법, 화해 광고 가이드,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 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화해는 광고 승인 이후에도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은 광고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광고 금지 행위
1.
화해 광고 가이드, 서비스의 운영원칙 약관, 관련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브랜드 어뷰징(브랜드사 상업 리뷰 작성 및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화해 리뷰 관리 안내
3.
화해 콘텐츠 가이드를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화해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 소재로 등록한 연결화면을 심사 당시와 다르게 변질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기타 화해가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사항에 따라 광고 결과물을 외부 활용할 경우,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3. 음란/폭력/혐오/공포/비속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허위 과장 기만 비교 비방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이용자를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8.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2.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랜딩 페이지 내에서 확인되거나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4.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랜딩 페이지 포함 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1.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 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 · 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14-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4-3. 표시 문구 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14-4. 이외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5. 타인의 권리 침해
1.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초상권,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6. 보편적 사회 정서 침해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특정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계층을 옹호 비하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법정계량단위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법정계량단위가 표현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
1.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랜딩페이지 연결 시,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1. 소재에 표기된 제품, 이벤트 등 주요 내용 이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2. 페이지가 모바일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 랜딩페이지가 미완성되었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2-4. 랜딩페이지에 광고주 정보 또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성명, 연락처(이메일 포함)’ 표기)
단, 아래의 경우는 정보 표시를 예외 적용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a. 동영상 사이트(네이버 TV, 유튜브 등) 내 광고와 연관된 동영상 재생 페이지
b. 광고주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블로그, SNS 등) 페이지
c. 판매가 아닌 광고주의 동의 하에 작성된 블로그 등의 상품 홍보, 리뷰 등의 페이지
d.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등 광고주의 이벤트 참여 또는 상품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
e. 글로벌 공통 홈페이지의 한글화 페이지
f. 해당 정보가 광고 소재 내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
g. 랜딩 페이지 도메인 주소가 광고주 도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2-5.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8. 화해 서비스 보호
1.
화해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 침해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화해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1-2. 화해 서비스의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화해 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콘텐츠 가이드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결과물은 화해 사전 검수 후 활용 가능합니다.
화해 콘텐츠 가이드
- 화해 랭킹 어워드 엠블럼, 화해 설문단 엠블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엠블럼 가이드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결과물은 화해로 공유 되어야 합니다.
화해 뷰티 어워드&랭킹 엠블럼 사용가이드 화해 설문단 콘텐츠 활용 가이드
1-3. 화해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내용
- 화해의 서비스 주조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화해 서비스로 오인되는 경우
- 화해 서비스 로고와 유사한 오브젝트를 소재에 삽입하여 화해에서 제공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경우
- 광고 이미지가 게재지면 노출 위치 의 UI 및 콘텐츠와 유사하여 광고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오인되는 경우
2. 관련 법령,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을 위반하여 화해 서비스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화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광고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1. 화해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체 및 서비스
3-2. 광고 소재에 경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9. 화장품 관련 법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고지하는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유관 법규에 위배되는 문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의사 전문가 전문기관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시 광고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는 가능
4.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5.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표시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
6.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법 등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유관 법규에 위배되는 문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1.
일반식품
1-1. 화해 내 제품 등록이 가능한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화해 내부 정책)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만 집행 가능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
1-2. 기능성표기식품,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광고 가능
(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 필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1-3. 식품 광고 집행 시 ‘제품명 , 제조 가공 처리 판매하는 업소명 광고주명 을 소재에 표기해야 하며, 다만,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업소명을 소재에 표기해야 함
1-4.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
1-6.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2.
건강기능식품
2-1.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함
2-2.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
2-3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광고 가능
(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 필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2-4.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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