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품 정보 작성 가이드란?
본 가이드는 [화장품/이너뷰티] 화해 이벤트 광고 / DA 광고의 집행 조건 및 진행 시 유의사항 일체를 포함한 광고 제품 정보 가이드입니다.
진행 광고에 관계 없이 하단의 가이드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집행을 준비해주십시오.
* 미준수 시 광고 집행 불가 및 중도 취소 사유가 되므로, 진행 광고 상품에 따른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집행을 준비해주십시오.
[화장품]
[이너뷰티]
(화장품/이너뷰티 공통) 작성 가이드
1.
제품 유형
a.
제품 유형에 따라 화장품/이너뷰티 중 택 1
2.
제품명
a.
형식 : 제품명 [호수 / 색상 / 자외선 차단지수] or [호수/맛/향]
b.
공식 홈페이지 판매명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공식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제품 패키지에 기재된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c.
제품의 호수 / 색상 등 옵션 정보가 있을 경우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d.
화장품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문구는 제품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카테고리
a.
작성해 주신 카테고리를 참고하되, 화해 내부 카테고리 정책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b.
화해 카테고리를 참고해 주세요. (화해 앱 > 하단 ‘카테고리’ 탭 클릭하여 세부 카테고리 확인)
4.
누끼컷
a.
1MB 이하 / 720*720px / jpg, jpeg 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등록 가능 예시
등록 불가능 예시
5.
가격 / 용량 / 수량
a.
가격 정보는 정가를 기준으로 등록하며, 할인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b.
용량/수량 정보는 상품정보제공고시 기준으로 주력 정보 1가지만 작성해 주세요.
•
예시
◦
용량 : 10ml(5ml+5ml)
◦
수량 : 2개
※ 화장품은 ‘단품’을 기준으로 가격/용량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 이너뷰티 제품은 제품에 표기되는 ‘상세 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6.
판매 링크
a.
제품 구매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제품 공식 판매처’ 링크를 작성해 주세요.
b.
오프라인 전용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전용 판매’라는 문구를 작성해 주세요.
7.
출시 일자
a.
공식 홈페이지 혹은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처에서 제품 판매가 시작된 최초 일자를 작성해 주세요.
b.
예약 판매, 펀딩 등 정식 판매 이전에 선공개되는 제품은 ‘사용자에게 제품 배송이 시작되는 날’을 판매 시작일로 간주합니다.
(화장품) 작성 가이드
1.
전성분
a.
화해 성분 정보 출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명을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b.
성분명은 함유량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 성분 구성이 동일해도 기재 순서가 변경되면 전 성분이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전 성분 중 함유량이 같은 성분들의 순서는 제품 포장물에 기재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c.
여러 색상 또는 여러 제품이 결합된 제품의 경우 색상별, 제품별 각각의 전 성분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 4구 아이섀도 팔레트 : 총 4개의 전 성분 작성
→ 듀얼 아이라이너 : 총 2개의 전 성분 작성
전 성분 중 추출물과 추출 용매를 제외한 성분의 구성 및 표기 순서가 이전과 동일하면, 변경된 표기법에 따라 기등록 제품 페이지를 유지한 채로 전 성분 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2.
제품 속성
a.
제품의 주요 효능/효과, 제품 사용 마무리감, 제품 타입(제형/형태)를 1개만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b.
선택해 주신 제품 속성은 참고하되, 화해 내부 제품 속성 정책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c.
제품 속성이 여러 개인 경우, 그중 가장 주요한 속성을 메인 속성으로 1개만 작성해 주시면 되며, 나머지 속성은 서브 속성으로 작성해 주세요.
→ A제품 : 로션/에멀전 – 제품 속성 [진정], BB/CC크림 – 제품 속성 [새틴]
d.
카테고리마다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카테고리에만 제품 속성 등록 가능)
e.
제품 속성은 제품 정보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카테고리 탐색과 랭킹에 활용됩니다.
f.
브라이트닝, 안티에이징, 톤업, 탈모케어 속성은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해 제품 속성 정보
(이너뷰티) 작성 가이드
1.
식품 유형
a.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아래 4가지 제품 유형 중 하나를 작성해 주세요.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수영양식품, 일반식품
b.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및 인증된 국내/수입 건강기능식품
c.
기능성표시식품: 영양성분,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제품
d.
특수영양식품: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만 등록이 가능함
e.
일반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외한 그 외 일반식품 ( ex. 푸룬 주스, 단백질 쉐이크, 곡물 발효 효소 등)
2.
세부 식품 유형
a.
식품 유형이 [기능성표시식품, 특수영양식품, 일반식품]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세부 식품의 유형을 작성해 주세요.
b.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예시: 음료류 > 과일・채소류음료 > 과・채음료인 경우, ‘과・채음료’를 작성
3.
품목 보고 번호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품목보고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b.
수입 식품으로 품목보고번호 작성이 불가한 경우, ‘수입 식품’으로 작성해 주세요.
4.
영양 정보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및 제품에 표시된 영양 성분의 명칭과 함량,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 예시: 열량25kcal, 탄수화물6g(2%),단백질0g(0%),지방0g(0%),나트륨5mg(0%)
5.
원료명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및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을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 함량이 동일한 원료들의 순서는 제품에 표기된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 원료의 표기 순서가 변경된 경우 함량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6.
기능성 원료의 성분 및 함량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및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명, 기능 성분 및 함량을 작성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에 한함)
→ 예시: [프로바이오틱스] 3,000,000,000 cfu
7.
섭취 형태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제품의 섭취 형태를 작성해 주세요.
b.
아래 섭취 형태 중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며, 여러 개의 섭취 형태로 이루어진 제품은 각 형태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세요.
→ 섭취 형태: 정, 캡슐, 환, 과립, 액체 또는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장용성
8.
섭취량 및 섭취 방법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및 제품에 표시된 제품의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작성해 주세요.
→ 예시: 성인 1일 1회, 1회 25ml를 동봉된 컵을 사용하여 섭취
* 화해 이너뷰티 카테고리 정보
•
이너뷰티 카테고리는 제품의 판매 페이지, 기능성 원료 등을 참고하여, 제품의 주요 목적을 아래 카테고리 기준에 맞게 설정합니다.
•
예시 원료/제품은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원료의 포함 여부만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단일 카테고리로 설정하며, 제품의 주요 목적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중복 카테고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는 내부 검토에 따라 추후 통합 또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